★ 격락손해 보상 진행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4-05-26 18:30
조회
11000
격락손해 보상 진행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 자동차 등록증 (차량 매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구청또는차량등록사업소에서발급)
-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or 보험금 지급내역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발급)
- 자동차 수리내역서 (수리사진 및 부품내역서 포함 – 자동차 수리 공업사 요청)
- 격락손해 보상 의뢰서 (다운로드)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Fax : 02) 6969 – 9822
E-mail : korcar79@gmail.com
* 수리사진, 격락손해 평가금액, 사고경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자동차감정원의 감정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한국자동차감정원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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