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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 보상 진행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4-05-26 18:30
조회
11000

격락손해 보상 진행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매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구청또는차량등록사업소에서발급)

  2.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or 보험금 지급내역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발급)

  3. 자동차 수리내역서 (수리사진 및 부품내역서 포함 – 자동차 수리 공업사 요청)

  4. 격락손해 보상 의뢰서 (다운로드)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Fax : 02) 6969 – 9822

E-mail : korcar79@gmail.com

 

 * 수리사진, 격락손해 평가금액, 사고경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자동차감정원의 감정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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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3가지)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발급)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내역서

      (자동차 수리 공업사 요청)

    4.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다운로드)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FAX : 02) 6969-9822

    E-mail : korcar79@gmail.com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메리츠 화재

    1566 – 7711

    한화손해보험

    1566 – 8000

    롯데손해보험

    1588 – 3344

    그린손해보험

    1588 – 5959

    흥국화재보험

    1688 – 1688

    삼성화재

    1588 – 5114

    현대해상

    1588 – 5656

    LIG 손해보험

    1544 – 0114

    동부화재

    1588 – 0100

    AXA 다이렉트

    1566 – 1566

    에르고다음

    1544 – 2580

    전국택시공제조합

    02) 555 – 1334

    전국화물공제조합

    02) 3483 – 3700

    전국버스공제조합

    02) 3465 – 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