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격락손해보상 “신청 자격”

 – 차량출고 8년(사고일 기준) 이내의 차량, 중고차 시세가 400만원 이상인 차량 

 –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인 피해차량

 – 사고난지 3년이내 이신분 (현재일 기준, 차를 팔았어도 가능)

 –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 단순 교환 및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 전화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공임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전화 요청)

 4.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다운로드)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FAX : 02) 6969-9822

 E-mail : korcar79@gmail.com

 ■ 격락손해보상 진행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격락손해 가평가 산정비용 및 정식 평가서류 발급 비용이 있습니다.(후 수수료 없음.)

  『 가평가 비용은 환불 불가이며, 단순 교환 및 단순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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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차량인데, 신청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제휴된 법률 전문가와 하시면 됩니다.

 ■ 사고 후,차량을 판매 한 경우”

 중고차 매매하였어도 사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격락손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하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자동차등록증 대신 ‘자동차 등록원부 &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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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가해자보험사에서 (신차)격락손해 보상을 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시세하락 금액 산출 후, 보상받아야 할 격락손해 금액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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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만큼 자동차시세하락(격락손해)이 발생하나요?

 수리비와 자동차 시세하락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비는 수리하는데 필요한(부품비, 공임비) 금액이며,

 자동차 시세하락(격락손해) 금액은 파손된 정도나 부위에 따른 가치하락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고부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세하락 금액이 수리비보다 많이 or 적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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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배송차량과의 접촉사고

작성자
lunaticstar
작성일
2021-08-10 15:57
조회
312
답변은
'E-mail' or '핸드폰' 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il : kjpark@hajie.com
H. P : 010-4593-1924

--->(문의)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2019년식 입니다.

출고 3년차 입니다.

주차 되어 있는 차량 뒷휀다 부분 파손으로 인해

c필러 절단 용접 및 휀다 뒷범퍼 교환 했습니다.

차량가액은 2380만원정도이고 수리비는 430만원 정도 발생 하였습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격락손해 인정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종결처리 한다고 합니다.

격락손해를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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