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격락손해보상 “신청 자격”

 – 차량출고 8년(사고일 기준) 이내의 차량, 중고차 시세가 400만원 이상인 차량 

 –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인 피해차량

 – 사고난지 3년이내 이신분 (현재일 기준, 차를 팔았어도 가능)

 –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 단순 교환 및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 전화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공임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전화 요청)

 4.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다운로드)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FAX : 02) 6969-9822

 E-mail : korcar79@gmail.com

 ■ 격락손해보상 진행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격락손해 가평가 산정비용 및 정식 평가서류 발급 비용이 있습니다.(후 수수료 없음.)

  『 가평가 비용은 환불 불가이며, 단순 교환 및 단순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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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차량인데, 신청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제휴된 법률 전문가와 하시면 됩니다.

 ■ 사고 후,차량을 판매 한 경우”

 중고차 매매하였어도 사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격락손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하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자동차등록증 대신 ‘자동차 등록원부 &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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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가해자보험사에서 (신차)격락손해 보상을 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시세하락 금액 산출 후, 보상받아야 할 격락손해 금액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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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만큼 자동차시세하락(격락손해)이 발생하나요?

 수리비와 자동차 시세하락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비는 수리하는데 필요한(부품비, 공임비) 금액이며,

 자동차 시세하락(격락손해) 금액은 파손된 정도나 부위에 따른 가치하락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고부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세하락 금액이 수리비보다 많이 or 적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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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Q&A)

격락손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자
정아무개
작성일
2016-02-02 14:43
조회
540
저희 건물에 보일러가 폭발하여 건물앞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리파편들이 와르르 떨어지면서 해당 차량의 도장 ㄷㅐ부분이 찍히거나 스크래치가 발생했습니다

2009년식 외제차 입니다 .자차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가액은 1000 만원입니다

ㅊㅏ량견적은 9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쪽에 건물에 보험이 없는 관계로 모두 물어줘야 합니다

차량수리 완료후 합의서에

차후 어떠한 내용으로도 가해자에게 금전저ㄱ으로 요구하지 못한다..

라고 합의서에 싸인을 했을경우..

나중에라도 피해자가 격락손해에 대해서 민사진행할경우

제가 물어줘야 하는 부분이 생길수 있는건가요?

합의서에느ㄴ 분명 그부분에 대해서 서식이 들어가 있고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부분에서 싸인으ㄹ 했다면..

이경우 어찌 되는건가요?

ㄷㅓㅅ붙이자며ㄴ..

격락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요?

차량의 견적ㅈㅜㅇ에ㄴㅡㄴ 앞유리 뒷유리 썬루프.. 등등 유리에 관련된부분은 모두 교환하였으며 본넷을 비롯해 철판부분은 모두 판금처리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올린후 ㄱㅗㅇ지사항을 보니

단순교환은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네요?

ㅈ제가 물어준 금액은 단순교환 및 판금수리만 했는데

ㄱ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차량피해자가 격락손해에 대해서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답변은
'E-mail' or '핸드폰' 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il :moonsuk1@naver.com
H. P :0109376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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