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격락손해보상 “신청 자격”

 – 차량출고 8년(사고일 기준) 이내의 차량, 중고차 시세가 400만원 이상인 차량 

 –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인 피해차량

 – 사고난지 3년이내 이신분 (현재일 기준, 차를 팔았어도 가능)

 –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 단순 교환 및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상대 보험사 콜센터 전화 요청)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공임비 포함)내역서 (자동차 수리공업사 전화 요청)

 4.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다운로드) 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리사진의 경우에는 반드시 E – mail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FAX : 02) 6969-9822

 E-mail : korcar79@gmail.com

 ■ 격락손해보상 진행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격락손해 가평가 산정비용 및 정식 평가서류 발급 비용이 있습니다.(후 수수료 없음.)

  『 가평가 비용은 환불 불가이며, 단순 교환 및 단순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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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차량인데, 신청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제휴된 법률 전문가와 하시면 됩니다.

 ■ 사고 후,차량을 판매 한 경우”

 중고차 매매하였어도 사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격락손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하신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자동차등록증 대신 ‘자동차 등록원부 &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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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가해자보험사에서 (신차)격락손해 보상을 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시세하락 금액 산출 후, 보상받아야 할 격락손해 금액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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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만큼 자동차시세하락(격락손해)이 발생하나요?

 수리비와 자동차 시세하락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비는 수리하는데 필요한(부품비, 공임비) 금액이며,

 자동차 시세하락(격락손해) 금액은 파손된 정도나 부위에 따른 가치하락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고부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세하락 금액이 수리비보다 많이 or 적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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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홍성훈
작성일
2015-11-04 11:08
조회
356
답변은
'E-mail' or '핸드폰' 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il : hongssissi@naver.com
H. P : 010-4064-5101

--->(문의)안녕하세요

2015년식 포드차량 몰고다녔던 사람입니다.

2014년 7월 29일경 출고받았구요, 금년 9월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수리비, 렌트비등 가해자가 전부 부담했구요

제차는 뒷범퍼, 뒷휀다, 운전석쪽 뒷좌석 문, 운전석 문, 앞휀다, 앞범퍼까지

전부다 긁히고 찌그러져서 수리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제 뒷차를 쳐서 뒷차가 밀리면서 일어난 사고였었고

저는 정차중 (신호대기) 이라 아무런 과실이 없었습니다.

수리비는 제 기억으로는 860만원 나왔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청구를 하려고 했으나 하지 않았구요

수리비는 서비스센터에서 상대방측 보험사로 전부 청구했습니다.

차량은 포드 se, 차량번호 65버6795 입니다

격락손해보상 청구시 준비해야할 서류나 절차등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참, 차량은 판매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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